‘성추행 의혹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윤리위 추가 구성...14일 본회의 처리

5일 대전 중구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박찬근 의원.
5일 대전 중구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박찬근 의원.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제명 징계안 처리가 오는 14일로 연기됐다.

중구의회는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에서 의결한 ‘박찬근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박 의원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4일 검찰에 기소되자, 자유한국당 중구의원들이 추가로 박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것.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5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 표결은 연기하는 한편, 추가 징계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위는 박 의원의 제명을 결정할 당시 의원 7명이 그대로 재선임됐다.

중구의회 윤리위는 6일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박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지만 추가로 징계안이 접수돼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면서 “추가 징계안 처리를 위해 윤리위원회도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의회 윤리위는 박 의원이 지난 8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당 여성 의원 2명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한 점을 문제삼아 ‘제명’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중구선거사무소장이던 지난 해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원 6명에게 378만원 가량의 수당을 준 뒤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선거사무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풀린 뒤 이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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