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5차 임시회…정부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5차 임시회에서 정부에 광역의회 위상 격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6일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광역의회의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유 의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된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유 의장은 먼저 “현재 우리나라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역사적 과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그러나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조직과 위상, 관련 법령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역의회가 바로 서려면 우선 그에 걸맞은 조직을 갖춰야 한다”며 “전국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통일하고, 사무처 담당관 직급 또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장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규에는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는 1급, 부산광역시는 2급,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는 2급~3급으로 임명할 것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만 1급 처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약해 그동안 지방의회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의회사무처 담당관의 직급은 4급으로 정해져 사무처장을 제외하면 고위직 공무원이 전무한 실정. 이로 인해 집행부가 의회사무처를 대등한 지위의 기관이 아닌 하나의 하위기관으로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유 의장의 주장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한시라도 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법령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회피하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소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 혼란을 낳고 있다. 

실제로 최근 충남도의회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시군행정사무감사에 나섰지만 시군에서 시행령을 근거로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을 향한 의장의 권위가 바로서야 의회 전체의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다”면서 “광역의장이 수여하는 표창은 혜택이 없어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표창의 가치가 낮다. 의장 표창에도 징계를 경감하는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장은 “정부는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를 통해 행동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