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유보…도의회, 과태료 징수 여부 13일 결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충남도의회의 시군행감 사태에 대해 중재안을 권고했다.

충남도의회 시군 행감 거부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진화(본보 11월 16일자 <충남도의회 시·군 행감 사태, 민주당 도당 나서나>보도 등)에 나섰다. 도의회의 과태료 처분 결정을 보류할 것을 권고하고 나선 것.

7일 민주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어기구 도당위원장과 충남도의회 김연·정병기 의원,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등 14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충남도의회 시군행감 무산사태와 관련, 3개 안건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도의회 과태료 고지 보류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 가능토록 당 차원 노력 ▲초선 광역의원에 대한 비하발언 관련, 기초의회의장 대표 사과 조치 등이다. 

앞서 도의회는 물리력을 동원회 도의회의 행감을 거부한 4개 시군(천안·보령·서산·부여) 등에 행감자료 미제출(200만 원)과 불출석(500만 원)을 이유로 총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충남시군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 소속 기초의원은 “초선 도의원은 감사 능력도 없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지방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어기구 위원장은 당 차원의 조사와 책임에 따른 징계까지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궁에 앞서, 일단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사자인 도의회와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이를 수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도의회로서는 도당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갈등이 격해진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철회하기엔 아직 감정의 골이 남아 있는 분위기다. 공대위 역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당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다음, 공개사과 요구 등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사과 문제는 아직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 요청이 있으면 대표단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면서 “어쨌든 이번 일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서로 발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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