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아파트 19층에서 투신한 교사가 '스쿨 미투'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48분쯤 유성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대전의 사립여고 소속 교사 A(42)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19층에서 발견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상의와 투신 직전 가족에게 보낸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A씨가 몸 담고 있는 대전 사립여고에서는 지난 9월 학생들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들이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폭로가 더해지면서 이른바 '스쿨 미투'로 번졌고, 대전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교육청은 교사 11명(중징계 2명·경징계 3명·경고 2명·주의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이들 중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5명의 교사 중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시도와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 ▲강압적 지시 등 학생인권침해 행위 등이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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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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