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조치…과징금 7억8300만 원 부과

충남 천안과 아산의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가격 담합 행위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이중 신일씨엠·동양·모헨즈·유진기업·배방레미콘·한덕산업·국광·아산레미콘·고려그린믹스·아세아레미콘·성진산업·성신산업·한라엔컴·한일산업·고려산업·삼표산업 등 16개 업체에게는 총 7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 담합 기간 동안 한솔산업은 1군 건설사에 레미콘을 판매한 실적이 없어 과징금 처벌에서 제외됐다. 

한솔산업 등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지역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13년 6월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2016년 4월1~2일 사이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결국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하자 다음날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위 합의를 토대로 실행한 결과 업체들은 합의 기간(2016년 4월1일~2017년 3월10일) 동안 1군 건설사에게 지역단가표 대비 72.5%보다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매단가(25-24-15규격 기준·지역 단가표의 70.23~72.50%)로 레미콘을 공급했다. 

이같은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합의 이전(2016년 3월 기준)보다 3.15~3.47% 인상됐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한 인천·김포시 소재 레미콘업체들을, 지난 6월에는 경북 김천지역의 레미콘업체의 판매가격 담합을 제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