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김석환 홍성군수, 김정섭 공주시장, 이규희 천안갑 국회의원 등 기소
장기승 아산시의원, 박석순 공주시의원 기소…김돈곤 청양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불기소

충남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고소되면서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일부 선출직 인사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희비가 엇갈렸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대전지방검찰청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충남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2명을 비롯해 국회의원 1명,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9명이다.

먼저,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 6일 김정섭 공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월, 공주시민 8000명에게 사진과 이름은 물론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등을 나눠줄 수 없도록 돼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도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10일 김 군수를 6.13 지방선거 직전 공무원 신분으로 5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 4월 27일 관광버스 안에서 홍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군수에 대한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10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초의원들 중에는,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이 지난 1월 선거 지역구로의 편입 예정지역에 5000여 부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도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리고 전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당협위원장 대행 인사에게 무상숙소제공과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천안갑 재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45만 원을 수수하고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공소시효 만료에 앞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마음의 짐을 덜어놓은 기초단체장도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13일 김돈곤 청양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군수는 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이석화 전 군수로부터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 역시 11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가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직함 ‘전 경찰대 교수’가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보고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 처리 된다.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명을 입건해 105명을 기소하고 97명을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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