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결과 따라 추후 논의"…SNS에 "올해 시군행감 유일한 아쉬움"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감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의사봉을 두드리는 유병국 도의회 의장.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올해 공식회기를 마무리하며 '시군 행정사무감사 불발'을 유일한 아쉬운 점으로 꼽은 가운데, 도의회가 징수할 예정이던 행감 거부 과태료는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3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폐회하면서 올해 공식 회기가 모두 마무리됐다. 

특히,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도의회가 징수키로 했던 행감거부 시군에 대한 과태료 700만 원의 부과여부가 주요 관심사안 중 하나였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는 과태료를 징수하기보다 갈등의 불씨가 됐던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을 우선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태료 징수여부는 법령개정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키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로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의회가 꼭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지만, 민주당이 도의회의 다수당인 만큼 이를 무시하기에는 부담감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 의장은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갈등의 원인이 정부의 법률정비 미비였던 만큼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충남도당의 중재안이 나오긴 했지만 꼭 그걸 따를 의무는 없다. 도의회는 다른 정당 의원들도 함께 활동하는 기관”이라며 “하지만 도의회 의원들도 갈등을 키우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장은 15일자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7월 개원과 함께 총 4회 80여일간의 회기운영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대안 제시 등 쉴 틈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소감을 밝혔다.

유 의장은 “짧았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안’ 등 사회적 약자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67건을 제·개정하며 무려 151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등 입법활동에 내실을 기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도내 기초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올바르게 쓰였는지 살펴보려 했으나, 대상 시·군의 감사 거부로 끝내 시행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러나 이런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의 그 아쉬움을 잊지 않고 도의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법과 원칙이 통하는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아감에 한치의 신념의 흔들림 없이 새해를 맞을 것”이라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선진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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