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차원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속에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20대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다.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된 뒤 전국 최초의 사례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범정부차원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속에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20대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범정부차원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속에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20대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 송인혁)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 충북 충주시)에 대해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해 1월에도 이전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또 다른 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에도 A씨는 음주운전을 했다.

그는 지난 1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087% 상태로 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받은 약식명령이 이전 집행유예 판결보다 앞선 시점의 범행에 대한 판결인 점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참작해 선처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1심 처벌이 약하다며 A 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법정구속사유에 대해 ▲음주운전 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점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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