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사전선거 혐의…100만 원 이상 확정 시 군수직 상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환 홍성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8일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 군수.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환 홍성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8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호 법정(판사 안희길)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환 군수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군수로서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선거 운동을 벌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인사하는 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5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된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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