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9일 일부 언론이 '한국당, 홍준표 당권 출마 시 제명키로'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공보실은 이날 오전 '김병준 비상 대책 위원장 등 비대위가 내년 3월 전당대회에 홍준표 전 대표가 나설 경우 윤리위에 회부해 제명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노컷뉴스>는 18일자 '단독 보도'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향후 막말과 계파 갈등 등 물의를 일으키는 인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사진=TV홍카콜라 유튜브 캡처]
[사진=TV홍카콜라 유튜브 캡처]

노컷뉴스는 "인적 쇄신에 이어 당 이미지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의 '계파' 발언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윤리위 회부 입장이 그런 사례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비대위는 홍준표 전 대표가 내년 3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과거 막말,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 등을 물어 윤리위에 회부할 것으로 전해졌다"라며 " 홍 전 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닌 '평당원'임을 감안한 조치로 제명에 대한 비대위의 권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즉 김 위원장이 향후 막말과 계파 갈등 등 물의를 일으키는 인사들에 대해 윤리 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취지다.

한국당 윤리 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는데,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 의결 후에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비해 '평당원'은 상대적으로 간소한 셈이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켑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켑처]

앞서 김 위원장은 "(홍 전 대표가) 지금 평당원 신분인데, 뭐라고 하시겠냐"라며 "(차기 당권의) 잠재적 주자라고 하지만 하여간 지금은 평당원 신분이시니까 (해당 방송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대표는 전날 유튜브 채널 'TV 홍카 콜라'를 통해 첫 방송을 시작하며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섰다. 홍 전 대표는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문제‧대북 관계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약 4만 명에 이른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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