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국을 강타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서울 중앙지검 수사관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폭로가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000만 원 인사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측은 김 수사관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을 세웠다고 우 대사 측 소송대리인이 전했다.

앞서 청와대도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 지검 형사 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된 만큼 우 대사 측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이 두 사건을 형사 1부가 병합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켑처]
[사진=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켑처]

김 수사관의 우 대사와 관련지어 폭로한 의혹의 골자는 ‘사업가 A씨가 조카의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줬고, 이후 우 대사 측이 이 돈을 돌려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대사 측은 ‘2009년 4월 우 대사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장모 씨를 만난 건 맞지만 그 어떤 금전 거래도 없었고, 2016년 우 대사 측이 장 씨에게 1000만 원을 준 건 장 씨 협박으로 우 대사 측근이 치르는 선거가 영향을 받을까 봐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은 의혹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 의혹의 진위 여부는 곧 해소될 수 있다.

우 대사가 김 수사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

현행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허위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내용(우 대사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청와대 민정라인에 올렸는데 상급자가 이를 묵살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폭로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김 수사관이 의혹이 사실인양 직접 언급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그런 첩보를 올렸다’고 폭로했다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단순히 첩보성 내용을 보고한 것이기에 김 수사관이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알고도 폭로했다는 점(고의성)을 입증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일부 시각이 있다.

이에 따라 우 대사 측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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