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론화 결과발표 '생태숲' 최다…“시, 공원 내 사유지 매입 및 공원조성” 보완책 제시

대전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21일 ‘공론화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전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21일 ‘공론화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호·이하 위원회)가 21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중지를 시에 권고키로 결정했다.

그 대신 공원 내 사유지를 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과 시 예산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보완사항으로 제시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공론화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위원회는 월평공원 조성과 관련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위원회는 시를 대표해 선정된 시민참여단(159명)의 1차, 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최종 결과를 내놨다. 결국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비율이 60.4%로 ‘찬성한다’는 비율 37.7%보다 22.7%p가 높게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7.8%p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전 시민이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한다는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으며,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큰데 이는 시민 전체의 부담’이라는 의견이 33.3%로 나타났다.

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생각으로는 ‘민간특례방식을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8.4%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되 일부 수정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38.4%, ‘민간특례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8.8%,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2.5%순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때의 보완사항으로 ‘공원의 사유지를 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 ‘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의견이 53.5%였으며, ‘대전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이 45.9%로 높게 나타났다.

또 조사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대부분이 ‘향후 월평공원이 갖춰야 할 모습’으로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83%)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월평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열띤 토론과 숙의에 임하는 시민참여단의 진지한 모습에서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시가 중요한 현안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쟁점이 예상되거나 이해가 첨예한 경우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평공원은 대전의 대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오는 2020년 7월 1일 자로 공원 지역 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 예산과 민간업체 자금을 투입해 월평공원 갈마지구 139만여㎡ 가운데 23%에 272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7%는 공원시설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으나 반대 의견이 일자 지난 7월 공론화위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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