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실태조사단 조사결과…8월~10월 2개월간 149건 중 132건 ‘위장도급’

충남지역의 구인광고 10건 중 9건에서 불법적인 '위장도급' 형태의 사례가 발견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자료사진]

충남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파견근무 방식이 대부분 위법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광고업체의 구인광고 10건 중 9건 가까이가 ‘위장도급’ 사례에 해당된다는 것.

23일 충남지역불법파견실태조사단(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금속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10월 31일까지 충남 천안·아산·당진·서산 등의 일자리소개소 채용공고, 고용노동부의 노동자파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충남지역의 구인광고 149건(천안 82, 아산 47, 당진 19, 서산 1) 가운데 민간업체는 132건(88.6%), 공공기관이 17건(11.4%)을 차지했다. 

구인 방식은 대부분 파견형태를 보였다. 149건의 채용공고 가운데 파견업체 구인 건이 115건(77.2%), 직업소개소 구인 31건(20.8%) 등이었으며 직접구인은 3건(2%)에 불과했다.

특히,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민간구인광고 132건 모두 ‘위장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도급’은 사용업체가 책임·의무를 면하기 위해 외형적으로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도급관계를 취했지만, 하청기업이 실체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업체의 하청 건수가 119건으로 나타났다. 민간구인광고의 90.2%에 달하는 수치다.

또 구인광고에 나선 직업소개소도 34곳 중 미등록 업체가 13곳(38.2%)나 됐다.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피해를 겪게 될 경우 법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난 20일 아산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린 ‘충남지역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모습.

조사단이 이들 채용공고에서 발견한 위반사례도 50건(45.5%)이나 됐다. 구인업체의 접수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사례도 나이차별 53건(67.9%), 파견차별 39건(29.5%), 4대보험갈취 25건(22.7%) 등으로 집계됐다.

구직자가 사업장 위치를 확인한 경로에 대한 조사에서는 절반 가까이(73건, 49%)가 모른다고 답했다. 전화로 따로 확인 사람 38건(25.5%), 별도의 추적 8건(5.4%)이었으며 기본구인광고를 통해 확인한 사람은 30건(20.1%)에 불과했다. 

노동자연구소 박준도 연구원은 “파견과 도급(용역), 직업소개사업이 경계 없이 이뤄질 경우, 사업주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려 들 것이고, 노동력 중개과정에서 이익을 편취하는 사업주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민간정보제공기관에 임의사업자, 불법직업소개소의 구인광고가 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력 중개기관들이 늘면 사업주들의 직접 채용의무가 사라지고 고용관계의 책임선이 흐려지게 된다”며 “파견업체의 4대 보험료 갈취 등 중개기관들의 중간착취가 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저임금, 노동시장 혼탁, 노동권의 해체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 20일 아산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충남지역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갖고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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