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휴일인 23일에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른바 ‘녹실 회의’를 연 것이다.

24일 오전 열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부처 간 합의점과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8350원'이란 최저임금시행령을 앞두고 24일 현재 정부부처가 보완책마련에 나섰다. 사진 오른 쪽은 지난 7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경총)의 대책회의  [사진=충청헤럴드DB]
새해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8350원'이란 최저임금시행령을 앞두고 24일 현재 정부부처가 보완책마련에 나섰다. 사진 오른 쪽은 지난 7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경총)의 대책회의 [사진=충청헤럴드DB]

그만큼 최저임금 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라고 한다.

때문에 근로자 1명당 월 최저임금 기준액이 많게는 수 십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홍 부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는 여기에 논의가 집중됐다.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8시간)의 주휴일(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후 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골자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에 적용할 산정 시간이 늘어나 최저임금 기준액도 함께 상승되는 효과가 생겼다.

예컨대, 새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보다 10.9% 늘어난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월 시급 계산 시간 수는 174시간(월=4.34주)으로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48만 4220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 시간 수에 유급주휴 시간 8시간이 포함,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 까닭에 이 근로자 최저임금 월 시급 계산 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늘어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 1174만 5150원으로 17.6% 늘어난다.

만약 노사합의 등으로 현재 유급처리시간에 주휴일(일요일) 이외에 토요일(8시간)까지 포함하는 기업은 월 시급 계산 수가 243시간으로 늘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38.7% 늘어난 202만 9050원이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켑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켑처]

최근 현대모비스가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 원이 넘는 현대모비스에 대해 고용부는 이들이 월 243시간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7530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해서다.

최저임금 산정 시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만 포함해야 하는데, 현대모비스는 홀수 달마다 상여금을 지급해 계산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7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계는 이런 정부의 결정에 크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한 언론에 의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 단속하는 것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라며 “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원 판례와도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대법원 1부가 지난 7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 8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실제 근로시간인 월 17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업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지침을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것일 뿐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 적정 시정 기간을 주겠다"라고 말했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