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공주시청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헌행)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 시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공주시장에 당선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김 시장이 보낸 연하장 8000매 중 5000매가 도달하지 않았다”며 ▲공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 보낸 연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선거 초기부터 상대 후보들의 문제제기로 악영향을 끼친 점 ▲선관위 조사에서 구두경고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연하장을 보낸 것을 시인하면서 “선관위와의 불충반한 협의로 인한 부주의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시장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4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000여 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다”는 문구가 담긴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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