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이은권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서대전육교를 철거하고 지하화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이 의원에 따르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특별시·도를 제외한 도로의 기존 건널목 입체교차화 및 기존 철도를 횡단해 도로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입체교차화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널목개량촉진법에는 기존 건널목 및 철도 횡단도로 입체화를 위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해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설치된 철도횡단 입체 시설물들은 과거 평면 도로를 철도 건설을 위해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기준 이하로 입체화한 것”이라며 “시설물 노후, 교통량 증대, 시민안전 요구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철도횡단 입체시설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과거 설치한 철도횡단 입체 시설물은 당시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으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소규모 시설”이라며 “현재 시설 기준에 부합하게 개축·개량은 원인자인 국가(철도시설관리자 등)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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