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금속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5명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5명 중 2명이 27일 구속됐다.

그러나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는 2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당국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빈발, 사법당국과 노조 양측의 신경전은 깊어지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결과 A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B씨 등 3명의 영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검찰은 A 씨 등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20분쯤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C씨를 감금,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안면이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사진=연합뉴스 켑처]
대전지법 천안지원[사진=연합뉴스 켑처]

앞서 경찰은 당시 임원을 폭행한 노조원 7명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5명의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과 함께 임원을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입을 막은 또 다른 노조원 16명에 대해서도 공동감금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사건 발생 한달여 지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만, 노조가 유성기업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70여일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며 "담당 검사와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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