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김 의원, 허위사실 지속적 적시·공표·유포해 왔다” 주장

박범계 국회의원(좌측), 김소연 대전시의원(우측).
박범계 국회의원(좌측), 김소연 대전시의원(우측).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당에서 제명된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1억 원이다.

1일 김소연 시의원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김소연 시의원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 각종 팟캐스트 방송 및 개인의 SNS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들을 지속적으로 적시·공표·유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되도록 청년 여성 정치인을 포용하고자 노력했으나 도저히 불가능한 성황에 처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께서 보내준 한국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책임하게 훼손하고 우리 당과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소연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의원께서 제게 1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열심히 대응하겠다”며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셔서 박 의원께 정말 감사하다”고 대응했다.

그는 “정치에 환멸을 느껴 법조인으로 돌아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차였다”며 “시의원 자리에 있는 동안 의정 활동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은 공개재판으로 이루어지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관하셔서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7일 김 시의원이 신청한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을 벌여 제명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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