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률개정 직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발행…공주·아산 시범사업

지난 3일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역화폐 도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

충남도가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한다. 빠르면 오는 2월, 정부의 법률 개정에 맞춰 시·군단위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오는 2월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지원조례를, 시·군은 운영조례를 제정해 고향사랑상품권을 ‘지역화폐’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향사랑상품권은 도내 8개 시·군(아산, 계룡, 부여, 서천, 당진, 청양, 예산, 태안)이 발행 중이며 지난해 9월 기준 82억 1500만 원 규모의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사업이 본격화 되면 나머지 시·군도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 지류(상품권 형태) 방식 외에 시대적 흐름에 맞춰 어플과 큐알코드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화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군별 발행액 중 10%를 국·도비(국비 4%, 도비 4~6% 수준)로 보전한다.

도는 우선 복지수당, 청년수당, 어르신 목욕비 등 각종 복지 지원정책에 지역화폐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는 11일 도내 15개 시·군 지역경제과장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화폐 결제 시스템 예시. [충남도 제공]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양 지사는 3일 도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도민들에게 급여나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됐다.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 다만 아기수당은 선택권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다만, 지역화폐가 생길 경우 세력이 센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속도가 느린 남부지역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작용도 우려돼 도입을 주저했었다”며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 소상송인기업지원과 김종기 팀장은 “공주시는 올해 7월부터 50억 원 규모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라며 “상품권이 지역 내에 유통되면 지역업체는 수익이 보장되고, 소득의 역외유출도 막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의 지역 내 총생산(GRDP) 규모는 경기, 서울에 이어 3위인 반면 1인당 민간소비는 1366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권(15위)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은 지난해 11월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은 도의 역외유출 실정을 지적하며 ‘지역화폐’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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