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인(대전·세종·충남·충북)들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각각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 인상하는 데 찬성했다.

4일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에 충청인들은 찬성 72.5%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 전국에서 찬성 응답이 70%를 상회한 것은 충청권이 유일했다. 반대는 17.0%에 그쳤다.

충청인 10명 중 7명 이상 '3.5.10'청탁금지법 개정 찬성 [사진=리얼미터]

전국의 평균은 ▲식사비 3만 원, 선물비 5만 원 유지, ▲경조사비 5만 원으로 하향 조정, ▲농축수산품·화훼 한정 선물·경조사비 10만 원까지 허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63.3%가 찬성했고, 반대 응답은 27.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9.2%였다.

충청 외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6.0% vs 25.3%)▲대구·경북(65.4% vs 20.3%)▲ 부산·경남·울산(64.8% vs 32.2%)▲서울(63.5% vs 26.2%)▲경기·인천(59.9% vs 32.6%) 순으로 찬성 응답이 60%에 근접하거나 넘었다.

직업별로 보면 ▲농림축어업(찬성 80.9% vs 반대 11.6%)에서 찬성률이 80%를 넘어 가장 높게 나왔으며▲자영업(71.4% vs 22.8%)▲사무직(62.4% vs 30.9%)▲학생(60.6% vs 19.7%)▲노동직(59.9% vs 23.7%)▲가정 주부(47.6% vs 40.9%) 등의 순서였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69.5% vs 반대 20.2%)와 60대 이상(68.5% vs 21.5%), 20대(63.4% vs 22.1%), 40대(60.1% vs 35.3%)에서 찬성 응답이 대다수로 60%를 넘었고, 50대(54.8% vs 37.8%)에서도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는 다수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당(41.3% vs 53.7%)을 제외한 모든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8.3% vs 22.3%), 정의당 지지층(62.1% vs 34.2%), 자유한국당 지지층(59.7% vs 35.5%), 바른정당 지지층(58.3% vs 41.7%)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리얼미터는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 성향과 대부분의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며 "이는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를 위한 예외 조항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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