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원 간담회 개최…‘성추행·정자법 위반’ 혐의 징계 수위 최종 확정

박찬근 중구의원.
박찬근 중구의원.

대전 중구의회가 박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 나)에 대한 ‘출석정지 60일’ 징계 처분을 확정지었다.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따른 조치다.

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명석 의장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 60일’로 결정했다.

앞서 중구의회 윤리특위는 박 의원에 대해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불구속 기소)로 각각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박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출석정지 ‘30일’과 ‘60일’ 가운데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11명의 의원 중 박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출석정지 60일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의회는 사전에 같은 회기에 각각 출석정지 30일씩 2건의 징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지방의회 의결로 정할 수 있는 재량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한편, 박 의원은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중구선거사무소장이던 지난 2017년 4월~6월까지 선거사무원 6명에게 378만 원 가량의 수당을 준 뒤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검찰조사에서 그는 선거사무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풀린 뒤 이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8월 말 집행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한국당 여성의원 2명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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