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무상보육 실현’…28억 원 예산 확보, 유아 1만4000여 명 혜택

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자료사진]

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어린이집 이용 3~5세 학부모는 정부 지원금 외에 6만4000원~8만7000원까지 부모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보육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부터 모든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만 3세 이상 유아를 보육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유아 1만40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집 영유아 2만1000여명의 급·간식비 11억 원을 편성해 1인당 300원씩 인상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기존 2045원에서 2345원으로 증액돼 영유아의 균형있는 영양관리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도 동일 어린이집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게 지급되던 장기근속수당(3만 원)을 확대한다.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5만 원의 장기근속 수당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시책이 학부모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 육아부담 경감은 물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장기근무 교사 증가, 보육교사 잦은 교체 감소, 보육공백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보육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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