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대표 등 9명 덜미…농지 불법취득 후 되팔아 수억 원 챙겨

세종지역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되팔아 차익금을 챙긴 농업법인이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세종지역에서 불법취득한 농지를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세종경찰서는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단기간 내에 되파는 방법으로 14억 원대의 매매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P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종시에 있는 A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첨부해 세종시 전의면의 농지 9571㎡에 대한 토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매수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내 이를 되팔아 차익 8억 원을 챙겼다.

B농업법인 역시 세종시 전동면의 농지 7917㎡를 매수 후, 당일 되파는 방법으로 6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이 외에도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 21억여 원을 챙긴 3개의 농업법인도 수사 중에 있다.

농업법인 제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기반해 1990년 도입됐다. 

정부는 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은 인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만 충족하면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법인 설립 2년 이내에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해산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수사 중인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불법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관계기관에서는 농업법인 불법농지 취득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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