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감찰서 적발, 검찰 기소 불구 강행…도 “기소 전 승진, 법적 문제 없어”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를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고위직 공무원은 도청 인근 내포신도시의 개발정보를 사전에 유출시켜 부동산 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남도와 YTN의 단독보도 내용(11일자)에 따르면, 도청 개발담당 부서에 근무 중인 K과장은 지난 1일자 인사에서 3급 상당(국장)의 고위직으로 승진발령 받았다.

하지만 K씨는 지난 2014년 홍성군청에서 건설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정보를 알고 있엇고,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부지를 자신의 누나 명의로 2억 원에 매입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K씨를 포함한 5명의 비위가 드러났다. K씨를 비롯한 두 명은 기소된 상황.

하지만 충남도는 기소된 두 명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K씨는 기소 하루 전날 국장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법적으로 검찰의 기소 이전에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법상 기소 전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승진 제한이나 징계요구를 할 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다.

또 K씨는 재판결과 벌금형을 초과하면 해임이나 파면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하로 나온다면 이미 징계시효 3년이 지나 행정적 징계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청 안팎에서는 갖가지 의혹과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불거지고 있다. 

도민 A씨는 “업무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미 알 만한 사람은 알고 있던 사안이다. K씨가 실형을 받아 승진이 무효 된다면 이번 인사를 단행한 지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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