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통보 따라 A건설교통국장 등 2명 14일자 직위해제 조치

14일 오전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업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행각을 벌인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가 업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본보 13일자 <충남도, 부동산 투기혐의 공무원 ‘고위직 승진’ 논란> 보도 등)을 직위해제 조치 시켰다.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참고해 법적 문제가 없다 해도 논란이 우려될 경우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A국장(3급)과 B주사(6급)에 대해 오늘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궁 부지사는 먼저 “도청 직원 두 명이 기소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우선 사과드린다. 특히, 지난 1일자 정기인사에서 승진된 A국장의 경우 법 절차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 도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A국장의 승진 배경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법 34조에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의결했을 경우에 승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A국장은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징계의결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 행위가 일어난 시점도 2014년 8월(계약)과 10월(매매)로 행정적인 징계시효가 지났다. 이런 점에서 사전 검토를 했음에도 제한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승진조치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1월 2일자로 기소했고 본청에 통보된 건 9일자였다. 형사기소가 될 경우 직위해제 사유가 된다”며 “특히나 A국장의 현 직위가 개발관련 부서인 만큼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그의 업무는 직속 C과장이 법정 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궁 부지사는 또 “A국장과 함께 기소된 B주사 역시 직위해제 됐다. 직위해제가 될 경우 공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임금의 40%, 그 이상이 되면 20%로 줄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직위해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형사재판은 보통 4~5개월 걸리기 때문에 선고 결과가 나와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재판결과에서 공무원 자격에 문제가 되는 형벌(집행유예 이상)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만약 금고형이 나온다면 복귀할 수도 있다”면서 “추후 인사 정책에도 이번 사례를 참고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승진 심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은 업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도청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중 A국장과 B주사 등 두 명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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