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심사에 민간위원 참여 ‘셀프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주민통제 강화, 정보공개 확대, 패널티 적용 등 개선안 마련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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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해 규제에 나선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심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출국 15일 이전에 제출했다면, 앞으로는 출국 30일 이전에 심사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의원국외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 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open.go.kr)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패널티가 부과된다.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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