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따라…도로청소, 상한제약 등 시행

14일 오전 천안시 백석동 일원 모습.

충남도는 충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1일 오후 8시 북부권역, 12일 오전 3시 서부권역, 12일 낮 12시 동남부권역 등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인 75㎍/㎥를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종 대기배출사업장’ 117곳 등에 운영 조정을 권고하고, 도로 청소 확대 등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3일에는 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11기에 대해 발전 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14일에도 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6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도청을 비롯한 시 단위 공공기관에 직원 및 공용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대기오염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등 민감계층 건강보호조치도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총 7회를 발령·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경보 해제 시까지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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