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홍성군수 퇴진촉구 시민행동본부’ 15일 사퇴 촉구 기자회견

충남 홍성군 시민단체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군수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김석환(자유한국당) 홍성군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성지역 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김석환 홍성군수 퇴진촉구 시민행동본부(이하 시민행동본부)’는 15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군수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날 시민행동본부는 “지난 12일 18일 김 군수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검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5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김 군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정 문턱을 나서기도 전 보여준 득의의 파안대소는 무엇이 진정한 그의 마음인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 불법 사전선거운동은 물론이거니와 법을 경시하고 법정을 모욕하는 듯한 태도에 홍성 시민들은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기소 이후 보여준 김 군수의 행보에 대해 날을 세웠다.

시민행동본부는 “법치를 우습게 여기는 자가 행정을 공정하게 하겠나 하는 자괴감으로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되는가 하면,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1인 시위가 늘고 있다”며 “(김 군수는) 자신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면사무소에서 발견돼 항의를 받고 철거하더니, 일부 노인회장과 이장들을 동원해 서명을 받게 하는 등 권위주의 시절 독재권력을 휘두르던 위정자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김 군수는 다섯 차례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선처를 구하고 있다. ‘술은 먹었지만 봐 주시면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우기는 격”이라며 “게다가 홍성군민을 상대로 이 시각까지 사죄는커녕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환 홍성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8일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 군수.
지난 12월 18일 공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 군수.

이어 “군수가 범죄자라면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도 영향을 끼친다. 시민이 공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이는 홍성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짐을 의미한다. 군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들은 ▲군민에게 공개 사죄 ▲선고형량과 상관없이 즉시 사퇴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김 군수가 불응하고 시민에게 항거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군청 앞에서 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100여 명의 탄원서와 성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지만 지난달 18일 검찰에 의해 5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김 군수의 사과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가 지난 3일부터 군청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김 군수 지지자가 작성한 구명 탄원서가 관공서에 비치되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군수의 1차 판결은 오는 22일 오후 1시 40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김 군수는 군수직 상실위기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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