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추징금 2000만 원’ 선고

20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 입장하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오른쪽)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영(66) 천안시장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공판에서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씨에게 2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에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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