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액의 조세를 포탈, 개인 이득을 취한 사건"
김 회장 측 "사실확인·법률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

[자료사진=충청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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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대 탈세 혐의로 재판 중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의 검찰 구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가맹점주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형식적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가맹점은 본사 직영점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또 "이 과정에서 타이어뱅크는 계약에 의해 가맹점주에 위탁판매 사업자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조세포탈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날 내린 구형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회사의 회장이 허위 위탁사업자등록, 허위세금서 발행,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 거액의 조세를 포탈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점주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김 회장의 행위를 놓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판매, 고용 등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가맹점주에 있다"며 "본인이 판매한 타이어 판매대금을 기초로 사업소득을 정산하는 가맹점주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업소득의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 또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없이 무리하게 기소가 된 것"이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선고심은 내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전국 타이어뱅크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한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내역 등을 축소 신고해 80여 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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