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시장 1심 당선무효형 관련 논평…“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시절 공천 강행”

정의당 충남도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직전 위원장이었던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16일 구 시장의 1심판결 이후 논평을 발표하고 “구 시장의 공천을 강행한 박완주 민주당 전 도당위원장은 시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와중에 구 시장 공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역 여론도 썩 곱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지역 여론은 안중에도 없었다. 당시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은 ‘구 시장의 무죄를 확신해 전략공천했다’고 말했다”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구 시장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천안 시장은 구본영. 무죄판결을 확신해 중앙당으로부터 선택 받은 우수한 후보’라고 치켜세웠다”며 “그러나 법원 판단은 박 위원장의 찬사를 무색케 한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정의당은 “구 시장 개인으로 볼 때, 항소권을 적극 행사하는 건 당연한 권리지만 구 시장은 엄연한 공인이다. 따라서 개인의 법적 권리와 별개로 공인으로서 도리를 지키기 바란다”며 “시장직 유지를 위해 법정공방을 지속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법원이 실형을 내린 만큼, 유죄추정 하에서 시장직을 유지하는 건 천안시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또 “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충남도당 지도부도 공천 단계에서 이미 흠결이 드러난 구 시장 공천을 강행한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당시 민주당 측은 ‘구 후보에 대한 정의당 충남도당의 논평은, 내용만 봐서는 정의당이라고 쉽사리 예측하지 못할 정도’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만큼 민주당이 보인 태도에 대해선 우리당 뿐만 아니라 천안 시민 모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6일 정치자금법,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2000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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