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인권단체 부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도 후속 대응 촉구

17일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모임 부뜰과 정의당 충남도당,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가 지난 11일 발표한 ‘유성기업의 차별 시정 권고’에 대한 도의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도성대 지회장의 발언 모습.

“노조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어떻게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생각으로 옆 건물을 바라봅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도성대 지회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토해낸 말이다. 아산시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충남도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제 그의 지적이다. 

이날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모임 부뜰과 정의당 충남도당,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가 지난 11일 발표한 ‘유성기업의 차별 시정 권고’에 대한 도 차원의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일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민주노조와 사측 주도로 설립된 복수노조 처우를 달리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시정을 권고했다.

또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33명 중 62%(268명)이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민주노조 조합원은 72%(193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방정부는 시민의 안전한 노동, 존엄한 노동을 위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충남인권기본조례, 충남근로자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로 대응한 사업주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도민이 범죄 피해로 고통 받는 일은 끝내야 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더 이상 도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도성대 지회장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노조파괴를 못 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충남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강력한 대처가 있지 않고선 노조 파괴는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과연 양승조 지사가 그런 의향이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정지영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유성기업 조합원은 250명이 넘는다. 가족까지 합치면 1000명이다. 그 사람들이 8년간 고통을 받았는데 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지자체는 항상 노사가 한발씩 물러서라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이 사태는 이미 법적으로 기업 대표가 부당행위로 실형을 받았고 뒤에서 컨설팅한 노무사가 자격을 상실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다”고 적극적인 도의 대처를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관TF팀 구성을 요구했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며 “인권위가 권고한 만큼 지방정부도 책임을 인지하고 피해 노동자 치료 회복을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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