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도 학원연합회·안전공제회 천안동남경찰서 고발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학원연합회와 학원안전공제회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충남도학원연합회 전경.

지난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조명된 한국학원총연합회 충남도지회(이하 충남지회)의 전횡사태(본보 2018년 11월 19일자 <충남도교육청 “학원연합회 부정행위, 사실 확인” 인정> 보도 등)에 대한 사법기관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6일자로 충남지회를 두 건의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먼저, 충남지회가 지난해 14회 위탁 실시한 ‘학원장 및 강사 위탁연수’에서 251명의 불참자를 참석자로 허위등록 한 사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충남지회는 학원에서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불참 학원들을 참석 처리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충남도학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제회는 이사장을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들을 참석한 것처럼 기록하는 등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해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학원총연합회 측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적법한 조치를 촉구했다. 공제회의 경우 도교육청 관할 단체라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충남지회는 교육부 관할 학원총연합회 산하 단체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학원총연합회에 “2018년도 연수를 진행하면서 불참자를 참석자로 처리하는 등 허위등록자 처리 사실이 확인됐기에 교육청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사업운영의 공정성 저해, 각종 민원 야기 등 더 이상 사업운영을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이후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일부 사실을 확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초지를 취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주의'부터 최고 '등록취소'까지 행정적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 더 많은 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혐의가 없을 수도 있다.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충남지회(음악협회)가 교육감배 대회를 주관하면서 참가비 징수가 불가함에도 사립대회 수준의 참가비를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충남지회가 추후 3년간 교육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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