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16억 차익 특혜…감사원, 천안시 면책요구 ‘불허’ 징계요구

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노외주차장 용지에 허가가 되지 않는 건축물을 허용한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천안시의 허가로 건축주는 16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24일 감사원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탕정 택지지구의 일부 노외주차장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제한돼 있다. 노외주차장은 초과 주차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지구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이다.

그런데 천안시는 지난 2016년 A씨가 아산탕정지구 내 노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지구단위계획 제한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 처리했다.

규정상 노외주차장 용지에는 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만 허용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은 지하층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천안시가 노외주차장 용지에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해줌에 따라 A씨는 부지 감정평가차액으로만 16억원 이상의 특혜를 얻었다. 

감사원은 건축물 허용 용도를 위반해 건축허가 협의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천안시는 이들에 대해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은 면책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불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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