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관련 조례안 ‘수정 가결’…전교조 “시의회, 교육청 업체 로비 받았나” 반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무상교복 지급방식을 내년까지 현물, 현금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포함시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모습. [자료사진]

지급방식을 두고 갈등양상을 빚었던 대전지역 중·고교 무상교복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현물지급방식을 원했던 학부모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241회 임시회를 열고 ‘교복구매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뿐 아니라 전체 중·고교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지급방식과 관련된 조항이 기존 현물지급방식에서, 올해와 2020학년도에 한해 지원방식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으로 수정됐다. 즉, 내년까지 교육감이 현금·현물 중 택일하거나 혼용해서 지급할 수 있게 된 것. 2021학년도부터는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로써 내년에도 현물방식과 현금방식을 혼용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교육청이 지급방식을 뒤늦게 결정하면서 120억 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교복업체 측의 주장을 반영한 조치로 읽힌다.

이같은 조례안의 수정은 김소연 의원의 질의로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은 “올해 시교육청의 무상교복 '현물지원' 집행 여파로 손해를 보게 된 교복업체 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시교육청을 압박했다. 
  
이후 의원들은 정회에 들어가 논의에 들어갔고, 결국 특례조항을 추가시킨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학부모와 전교조는 현금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과도기인 만큼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가 입장을 모으는 해라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보편적 교육복지를 취지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현물지급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에게 현금을 줘서 각기 다른 교복을 구매하게 되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또 교복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단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더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전지부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현금 지급방식의 여지가 열리게 된 배경을 납득할 수 없다”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들로부터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게 동복 1벌, 하복 1벌을 현물로 지원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동복 1벌, 하복 1벌의 가격을 합친 현금(30만 원 이내)을 지원하는 등 시와 공동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다.

현물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복구매비를 학교에 일괄 지급해 낙찰된 1개 업체가 신입생 전부에게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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