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이탈 공중보건의, 당직실 미설치 및 당직규정 미준수 등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지방선거 선거직후 7월~9월가지 복무감찰을 실시한 결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공중보건의 등 근무기강이 헤이해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도감사위원회의 ‘지방선거이후 반부패 및 취약시기(하계휴가철・추석절) 공직감찰’ 결과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시장·군수나 배치기관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중에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보건소는 지난해 9월 17일 도감사위원회 공직감찰 당시 소속 공중보건의 3명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있었음에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등 복무 감독을 소홀히 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무단이탈 공중보건의 3명에 대해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또 충남도 B부서의 경우, 당직실을 미운영하고 당직근무 대상자 미편성, 당직 순찰 미실시 등 당직근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규정에는 당직자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도난, 화재 등 비상사고 예방을 위해 매시간 1회 청사를 순찰하고 순찰표를 기록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B부서는 당직실을 운영하지 않아 당직자들이 각자 업무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했으며, 당직순찰은 물론 당직자 편성(서무숙직 1명,  노무숙직 1명, 운전기사 1명, 약국근무자 1명, 열관리기사 1명, 식당 및 세탁근무자 등)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C의료원도 당직근무자와 식당 주방근무자 운영관리를 소홀히 해 지적받았다.

C의료원은 11명 편성해야 할 당직근무자를 5명만 편성했으며, 주방근무자는 7명 기준에 6명만 편성했다. 당직함·일지, 비상열쇠함 및 열쇠관리기록부 등도 비치하지 않는 등 당직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원회는 이들 기관에 “비상사태 등 발생 시 긴급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당직근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란다”며 “만약 여건상 규정 준수가 어려울 경우, 당직근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검토 후 규정의 정비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찰을 통해 행정상 조치 3건(시정2·주의1), 신분상 조치 6건(훈계·경고 5, 기관경고1) 등의 처벌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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