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발표…“구 시장 전략공천한 민주당도 사죄해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지역 시민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구 시장을 전략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이하 천시협)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구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2000만 원을 추징했다”며 “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으로 60만 천안시민은 1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시장 선출을 위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심과 3심의 재판이 남아있지만 이미 천안시장으로서의 신뢰성과 도덕성은 바닥에 떨어졌다”며 “'항소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발언한 구 시장의 입장 표명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는 정치적 버티기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으면 다음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2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이미 천안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 사죄하고 사퇴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구 시장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우려 속에도 자신감을 내비치며 구 시장을 전략 공천한 민주당 충남도당 또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유감과 죄송한 마음’이라는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천시협에는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KYC,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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