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8일 재단 신입생 모집·보조금 지급 중지 '결정'
총학생회 "재단이 직위해제 교사 복직시 결정 취소 요구할 것"
예지재단 "폐교수순 밟더라도 복직은 없을 것" 일축

재단법인 예지재단이 끝내 '신입생 모집'과 '보조금 지급' 중단 통보를 받은 가운데, 학교 존폐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 공문은 28일 대전교육청이 재단에 보낸 관련 공문.[자료사진=예지재단 제공] 

잦은 학사파행으로 논란을 빚던 재단법인 예지재단이 끝내 '신입생 모집'과 '보조금 지급' 중단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폐교 조치와 다름없는 대전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한 학교 존폐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28일 예지재단에 올해 신입생 모집 중지, 보조금 3억 9000만 원 지원 중지 등 행정조치 결과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날 재단측의 설치자 지위 승계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정황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시교육청이 지난 3일 예지재단측에 공문으로 통보한 '마지막 경고' 이후 25일 만이다. [본보 1월 9일자 <대전시교육청, 예지중고 신입생 모집 중단 '폐교 수순?'>보도] 

재단측은 시교육청의 명령에 따라 지난 15일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전체 500명 가량의 재학생 중 50∼60명 정도만 수업에 참여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4주 가량 파행이 이어졌다. 재단이 감행한 교사들의 무더기 직위해제에 다수의 재학생들이 반발, 등교와 수업을 거부를 하고 농성에 나섰기 때문. 

대전예지중고 총학생회 일부 재학생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서 남부호 부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예지재단에 대한 행정조치 예정 사항을 전달받고 시교육청 로비에서 열흘 간 이어오던 농성을 철회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만족해 하면서도, 계속해서 재단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2일 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예지중고 재학생들이 점심식사 배식 후 뒷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 

예지중고 총학생회 소속 간부는 "교육청 감사를 통해 재단이 교사들을 직위해제 시킨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밝혀질 것"이라며 "재단이 교사들을 복직시킨다면 총학생회 차원에서 재단에 대한 신입생 및 보조금 제제를 풀어달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농성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의 희비가 교차할 줄로 안다"며 안타까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간부는 또 "시립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설립되기 전까지 유성구에 마련한 대체 교실에서 100여 명이 검정고시 공부를 할 방침"이라며 "임대비 등 운영예산은 총학생회에서 감당하며, 직접 직위해제된 교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수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간부에 따르면, 대전시는 내년 3월부터 시립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들어갈 것을 약속한 상태다. 

반면 예지재단측은 총학생회 손을 들어준 시교육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재단측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점거를 무마하려 사실상 폐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도 "앞서 (지난 2016년에) 있었던 교육청과 재단 간 법적소송을 한 번 더 해보자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최근 수업을 들었던 학생 수를 자체적으로 집계해 본 결과 총 200여 명이었다. 농성에 참가한 학생들 수 보다 훨씬 많다"며 "이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 때문에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법인 예지재단은 8일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사파행을 이유로 사실상 예지중고에 대한 폐교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br>
[자료사진]

총학생회측이 제시한 직위해제 교사 복직여부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학교가 폐교 될지언정 복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만간 이사장님과 논의를 거쳐 재단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지난 24∼25일 교사 19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조만간 징계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재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졸업식에도 대거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0월 예지재단 이사 전원에 대한 승인 취소를 결정했고, 승인이 취소된 재단 이사들은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지난 2018년 7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예지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재단은 지난 1월 7일 이사회를 열고 집단으로 수업거부에 나섰던 학교 교직원 19명에 대해 오는 2월 28일까지 직위해제 및 출근정지 명령을 내리고 교장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이에 30여 명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반발, 지난 1월 8일 오전부터 수업을 저지하며 학사파행에 들어갔다.

결국 이들은 직위 해제된 교사들의 복직 및 보조금 지원 중지를 요구하며 지난 18일 저녁부터 농성을 벌여왔다. 시교육청 농성은 멈췄지만 본교 앞에서 재단에 대한 항의 집회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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