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재단 "수업 및 납부 거부 '골자'...규정 근거한 결정"
총학생회 "신입생 모집·보조금 지원 중단조치 따른 보복"

재단법인 예지재단은 8일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사파행을 이유로 사실상 예지중고에 대한 폐교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br>
[자료사진]

올초부터 또다시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 예지중·고등학교가 졸업식을 사흘 앞둔 고3학생 등 재학생 30여 명을 퇴학 조치했다.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한 재단은 해당 학생들의 '수업거부 및 수업료 미납'을 퇴학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총학생회는 최근 시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재단법인 예지재단에 따르면 예지중·고 측은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퇴학 통지서를 보냈다. 특히, 이들 중 10여 명은 졸업식을 나흘 앞둔 고3 학생들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앞서 28일에는 출석거부 등으로 징계의결이 확정된 재학생, 다음날인 29일에는 사실상 수업료를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퇴학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이 중 많게는 한 학생이 6개의 징계 조항(선도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확히 몇 명의 학생에게 퇴학 통보를 한지는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28일 발송한 20여 명을 포함해 총 30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총학생회와 대립 중인 교사들이 지난해 12월부터 학교에 출근한 뒤로 수업료(분기당 58만 9000원)를 한 번이라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을 포함한 미납자는 총 130여 명으로, 미납금은 5000여만 원에 이른다"며 "너무나 많은 인원이 수업료를 내지 않고 있다. 당장 다음달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들은 언제까지 납부하겠다고 밝히지 않고 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자동이체 계좌를 아예 없애버렸다"며 "불만을 갖고 의도적으로 수업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수업료 미납으로 퇴학 통보 받은 학생은 10여 명이며 다수의 고1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예지중고 학생이 29일 받은 퇴학 통지서.[사진=재학생 제공]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학교 측의 이번 결정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29일 퇴학조치를 통보받은 총학생회 한 간부는 "시교육청의 행정처분(신입생 모집·보조금 지원 중단)이 떨어진지 얼마 안 돼 퇴학처분이 떨어졌다"며 "이같은 결정은 보복성 징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성이나 집회에 참여하거나 교사에게 욕설을 했다고 퇴학처분을 받은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만학도에게 욕을 했거나 집회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징계를 받지 않고, 학생들만 처벌되는 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 간부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농성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일부만 퇴학조치를 받았다는 것. 앞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임원들 중에서도 특정인물만 징계대상에 올랐다는 것이 이 간부의 설명이다. 

또 수업료 미납에 대해서는 "분명 졸업전까지 (수업료를) 내겠다는 학생들이 있었다"면서도 "재단의 학교운영에 대한 불신 때문에 수업료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재단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예지중고에 지난 28일 올해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보조금 지원 중단 등 행정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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