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반대의결 제출 불구 강행…시군 공직사회 반발 예상

충남도의회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군 지역상담소 설치(본보 1월 30일자 <충남도의회, ‘시군 도의원 사무소’ 추진 논란>보도)를 강행하면서 갈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도의회는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형도 운영위원장(민주·논산2)이 발의한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표결에 부처 찬성 24명, 반대 9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2019~2022년까지 15개 시·군에 총 18곳(천안 3개소, 아산 2개소)의 도의원 전용 사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담사(보좌인력)도 운영한다.

이로 인해 보증금, 사무실 집기, 운영비, 월 임대료, 상담사 인건비 등 19억62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상담소를 통해 지역주민의 입법·예산 정책건의와 지역현안, 생활불편 사항 등 도민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해 주민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지만, 도의원 개인사무실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이하 공무원노조)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런 우려를 담은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표결에 앞서 이뤄진 찬반토론에서 오인환(민주·논산1) 의원은 “지역상담소의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비용과 인력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도민들의 양해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도 산하기관이나 교육지원청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 더 시간을 두고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도청 공무원 A씨는 “11대 의회가 밤늦게까지 청사에 불이 꺼지지 않는 열정적인 의회,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런 문제는 유독 여론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다”며 “사실 아직 시군 행감 후유증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의견까지 접수된 조례를 명절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강행한다면, 또다시 시군과 갈등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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