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보조금 교부 및 정산, 경영부실 관리 등

당진항만관광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함상공원 전경. [당진시 제공]
당진항만관광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함상공원 전경. [당진시 공식 블로그]

충남도감사위원회가 당진시의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와 항만관광공사(이하 항만공사)의 부적정한 운영을 지적했다. 축제 과정에서 교부금 정산을 소홀히 하고 항만관광공사의 부실경영을 방관했다는 것.

8일 도감사위원회의 '당진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시가 42억5000만 원을 출자해 설립한 항만공사는 임원 8명 등 17명의 직원이 함상공원과 해양테마과학관 관리, 항만지원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공사는 2014년~2017년까지 연속으로 경영평가에서 라~마등급의 부실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중장기 경영전략 부재, 사업 및 개인별 성과평가 방안 미이행, 전시관 운영 전략방안 미이행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그동안 시는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2016년 항만공사가 A항만에 4억 원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장래 실적치를 보증하지 못한다’는 보고사항이 있음에도 별도 검토 없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내렸다. B항만에 주식 청약 형태로 출자한 이후 손실이 예상됨에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적발됐다.

항만공사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역시, 계약서에 구체적인 경영목표치와 경영성과평가 절차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점, 경영실적에 따른 평가급 산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생략한 점 등 관리·감독 기관의 의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 받았다.

이와 함께 도감사위원회는 시가 지난 2017년 4월 6일~9일까지 4억 8700만 원(도비 5600만 원·시비 4억 3100만 원)을 들여 개최한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 문화관광과는 축제 사업계획서에 산출근거와 용도가 없는 예비비 및 기타 잡비 명목으로 총 3700만 원(예비비 2000만 원, 기타 잡비 1700만 원)이 계상돼 있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보조금을 교부해 1600만 원이 집행되도록 방치했다.

또 전국농악대회 대행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최종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시행령을 어기고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329만 원을 목적 외 ‘식비 및 기타 잡비’로 사용했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정산했다.

이밖에 축제위원회는 900만 원을 회의비 명목의 승인 없이 식비로 무단변경 한 것을 적정 처리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기간을 2017년 2월 14일~2020년 2월 14일로 늘려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대해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법과 조례 등을 준수, 정산업무와 보조사업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정기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투명한 공사경영을 위한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시에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를 통해 시는 행정상 56건(시정 26, 주의 16, 권고 4, 유보 1, 현지처분 9), 재정상 8억3400만 원(추징 9400만 원, 회수 5900만 원, 감액 등 6억8100만 원), 신분상 38명(훈계 34, 기관경고 4)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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