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중위소득 대비 기준 늘려 지원 대상 확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충청권 대학생 3명 중 1명이 올해부터 등록금의 절반만 내게 됐다.[자료사진]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충청권 대학생 3명 중 1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됐다.

교육부는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3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고8일 밝혔다. 

이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인 연 368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대학생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정부가 분류한 11개의 가구소득 구간 중 맨 아래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까지는 연 520만 원을 받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교육부는 올해 중간 구간(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늘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130% 수준인 학생은 지난해 연 12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6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충청권 전체 대학생 중 약 3분의 1수준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대학생(약 219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약 69만명의 학생이 해당된다. 지난해 66만 5000명보다 2만 5000명가량 늘어난 셈이다.

올해 신입생·편입생은 자신의 학교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 학교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중인 대학 입학금은 지난해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들이 개별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되도록 변경된다.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내달 6일까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개별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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