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교육위원장 “정당한 의정활동” VS 전교조 “불필요하고 위법적 요구” 

전교조 충남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이 요구한 자료가 광범위하고 위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의 자료요구에 교직원들이 반발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입장인 반면, 교직원들은 ‘너무 광범위하고 위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장인 오인철 의원은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에 도내 단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특수 학교(사립포함)의 학교현황 및 교육계획을 포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 내용이 담긴 공문이 학교에 전달되자,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오 의원을 겨냥해 “일선 학교에 대한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전교조는 “방학 중인 일선 학교의 상황을 무시한 채  연혁, 교장 경영의지, 교육목표 특색사업, 현안 과제, 시설배치도와 전 직원 이름에 경력까지 포함된 교직원 현황까지 요구했다”며 “이미 공개된 상황이기에 굳이 필요하다면 도교육청에 있는 자료나, 이미 광범위하게 정보 공시된 학교 자료를 살펴도 될 사항”이라고 반대했다. 

특히 “교직원 이름과 경력까지 포함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일선 학교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의원들의 불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젹했다.

전교조는 또 “(오 의원의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육위원회 업무와 특별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보기 어렵다”며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지 취지나 저의를 알 수 없기에 그 의도를 의심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교육감과 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써의 공문 시행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무리하고도 위법적인 요구 자료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해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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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현장 방문시 제공되는 현황자료를 예시로 든 공문양식. 오인철 의원은 이처럼 이미 공개된 내용을 취합하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자료요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인철 의원은 전교조의 이 같은 주장에 “오히려 도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요구한 자료는 교육위원회 학교 현장방문 시 다 제공하는 공개된 내용이다. 그걸 취합만 해달라는 것”이라며 “업무가중이 된다면, 일선 학교가 아니라 취합하는 교육청 직원이다. 그런데 전교조가 나서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면, 서면자료 요구를 위한 의장 서명을 생략했다는 점인데 이미 업무보고 때마다 현장에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다. 그럼 그동안 도위회의 자료요청은 모두 위법이란 말이냐”면서 “교직원 경력도 현장방문 때 이미 제공된 내용이다.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건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그는 “최근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위법적으로 교실을 개조하는 사례가 있어서 도면까지 요구했다. 이 역시 취합만 하면 된다”며 “방학 중이라도 당직근무자가 있고, 수당도 나온다. 행정실 직원도 모두 출근한다. 그런데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11일),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의 한 교직원은 “자료요구는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의도를 모른 채 포괄적인 내용의 자료를 취합해야 하다 보니 학교현장에서 반발이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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