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퇴학처분 철회…학생들 "명예훼손, 재심비용은?" 부글부글

재단법인 예지재단은 8일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사파행을 이유로 사실상 예지중고에 대한 폐교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br>
 퇴학 조치됐던 대전 예지중고 고3학 만학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른 갈등까지 사그라들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학교 측의 퇴학조치로 대학 입학이 좌절됐던 대전 예지중고 고3학 만학도 학생들이 퇴학결정 철회로 대학진학의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갈등과정에서 쌓인 앙금으로 여전히 학교 측과 날을 세우고 있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대전 예지중고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달 29일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던 고3 만학도를 포함한 27명에게 내렸던 퇴학처분을 지난 8일 철회했다.
 
당시 남부호 부교육감과의 면담 끝에 "만학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퇴학 처분은 면케 해달라"는 시교육청의 중재를 학교 측이 수용한 것. 이에 따라 상담 또는 사회봉사 등 다른 형태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졸업생 6명은 대학진학이 가능해졌고, 현재 등록금 납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진학하는 대학은 충남도립대, 대전과학기술대, 우송대, 건양사이버대 등이다.

예지중고 관계자는 "각 대학 입학 담당자들에게 공문을 보냈고, 6명의 만학도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라며 "학생들의 졸업을 막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퇴학 철회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의 중간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 내규를 어긴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만한 징계 내릴 만한 사유가 있어 징계(퇴학조치)를 내렸던 것”이라며 “퇴학 처분이 철회된다고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른 사실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대전 예지중고 총학생회·총동문회·직위해제 교사 등 100여 명은 31일 오후 대전교육청 앞에서 최근 내려진 퇴학처분 철회 등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br>
대전 예지중고 총학생회·총동문회·직위해제 교사 등 100여 명이 지난 달 31일 오후 대전교육청 앞에서 퇴학처분 철회 등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퇴학 조치를 받았던 만학도 졸업생들 또한 여전히 학교 측에 날을 세우고 있다. 퇴학 처분을 받았던 학생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재심을 중단할지 여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과학기술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 예정인 김기임(66) 졸업생은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졸업은 했지만, (학생들의) 명예는 다 훼손됐다. 졸업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며 “퇴학처분 재심을 위해 들어간 변호사 선임비용(800~1000만 원 추산)은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하냐?”라고 답답함을 표출했다.

우송정보대 언어재활학과 입학을 앞둔 최희숙(52) 졸업생은 “퇴학조치가 됐을 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퇴학 철회가 됐으니 졸업은 된 것이지만 졸업장은 받고 싶지 않다”며 “후배들은 교사들의 막말과 폭언으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지중고 학생들은 지난달 7일 재단 이사회가 교직원 다수를 해고하자 반발하며 시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잃었던 학교운영 권한이 복권되자, 임시이사 체제 중 임명된 학교장과 기간제교사, 정규직교사 등 20명에 대해 직위해제 및 계약해지 조치를 취한바 있다. 

학생들은 농성으로 시교육청이 신입생모집 중지 및 보조금 지원 중단을 결정하자, 학교 측은 학칙을 근거로 집회참여와 수업료 미납 등을 이유로 학생 27명을 퇴학 처분해 보복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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