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료원장 유상주 후보, 청문회 이후 집행부에 의혹 해명…‘인사청문회 무용론’ 불가피

12일 충남도는 유상주 신임 공주의료원장을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단에도 불구하고 임명키로 결정했다. 임명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남궁영 행정부지사.

충남도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유상주 공주의료원장(본보 1월 29일자 <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장 후보자 ‘부적격’>보도)을 임명키로 결정했다. [최종수정 14시 14분]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집행부에 별도로 해명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 ‘무용론’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임 공주의료원장에 유상주 전 서산의료원 관리부장을 임명한다”며 “13일 임명장을 수여하고 3년간의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유 신임 원장은 지난달 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공주의료원을 새롭게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최종 후보자에 올랐다. 그러나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0일 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의 부적합 판단 사유를 재검토하고, 후보자 소명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청문회 당시 유 후보자의 답변은 다소 미흡했지만 실정법 위반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영 및 조직운영 능력에서 공주의료원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판단 내렸다. 이어 도의회 설명 절차를 거쳐 임명을 최종 결정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날 남궁 부지사는 “도의회의 판단을 절대로 경시하는 게 아니다. (유 후보의 해명 이후) 임명을 결정하기 전에 도의회에 설명했고 개별적으로 이해도 구했다”면서 “도내 의료원 4곳 중 3곳의 원장이 의사 출신인데, 한 곳 정도는 의료행정가 출신이 맡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한 제도다. 집행부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나름대로 검증과정을 거치지만 청문회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며 “다만 청문회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기회가 됐다”고 ‘청문회 무용론’ 확산을 경계하기도 했다.

사전평가 2위 후보와 '4점차'…1위 후보 고집할 이유 있나 '의혹'

하지만 천안·서산·공주의료원장과 충남교통연수원장 등 그동안 4회에 걸친 인사청문회 가운데 아직 인사 결정에 반영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무용론’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도 결국엔 적격판정을 내리거나 이번처럼 부적격 판결을 내린 뒤에도 그대로 임용이 됐기 때문이다.  

유상주 신임 공주의료원장.

게다가 이번 유 신임 원장의 경우 임원추천위 평가에서 700점 만점에 635점을 얻어 2위와 불과 4점 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단을 받은 1위 후보만 고집할 이유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A기자는 “2위 후보와 불과 4점 차인데 청문회 부적격 판단에도 집행부가 나서서 해명을 받고 임명까지 해야 했나 싶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면 일정을 조율해서라도 충실한 검증을 해야 했다. 이런 식이라면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연 위원장(민주당·천안7)은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도덕성 검증에서 탈세혐의와 감사지적 사항을 집중 추궁했지만, 당시 후보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합리적으로 부적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이후 소명자료를 확인했고, 인사권저안 도지사의 결정이니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의회 유병국 의장(민주당·천안10)은 “청문회에 개선점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서 고치도록 하겠다”며 “예를 들어 이번처럼 뒤늦은 해명의 경우 기간을 연장하든지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충남 서산 출신인 유 신임 원장은 서산중앙고를 졸업했으며, 현재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이다. 지난 198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5년 간 서산의료원 원무담당, 관리팀장, 관리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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