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0.184% '면허취소 수치'
도주 15분만에 경찰에 검거

대전시 유성경찰서는 11일 저녁 음주 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A씨(24)를 검거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시 유성경찰서는 11일 음주 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검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새벽 5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B씨(68·여)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를 받은 뒤 마주오던 무쏘 차량과 충돌했다. 무쏘 차량에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8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도주 15분만에 사고현장에서 30m 정도 떨어진 건물 뒤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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