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전교조 자료요구 반발’ 공식입장 표명…오인철 위원장 “정당한 자료요구” 반박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교조 충남지부의 '부당한 자료요구'라는 입장에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오인철 교육위원장.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의 자료요구 거부(본보 8일자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도의회 자료요구 ‘반발’>보도)에 “ 도의회 고유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정당한 자료 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박했다.

오인철 위원장(민주당·천안6) 등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14일 오전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충남지부의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 즉각 철회’ 성명에 이같이 밝히며 상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론했다. 

앞서 지난 8일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을 통해 요구한 충남도내 단설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등의 학교현황 및 교육계획 자료제출에 대해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위는 먼저, ‘불필요한 자료’라는 주장에 “현재 운영실태를 분석, 나아갈 방향과 정책대안 연구 등 학교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학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했는데, 방학이라고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공무원이 방학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한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또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들.

그러면서 “경력을 포함한 사유는 특정학교에 고 경력자와 저 경력자가 양분되는 현상이 있어 학교 인사운영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별로 대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는 교직원 경력이 미기재 돼있고 일부 항목이 없는 곳도 있다. 이런 부분만 추가해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길어야 한 두 시간이면 가능하다”며 “혹여나 업무에 부담이 될까봐 집행부와 사전에 두 차례 검토한 내용”이라고 역설했다.

오인철 위원장은 “전교조 충남지부는 ‘위법적 자료제출 요구’라고 터무니없는 성명을 발표하고 오히려 일선 학교에 항의전화와 항의문제를 발송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면서, 도의원 성명과 개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어 항의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계속해서 그는 “전교조 충남지부는 도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자료요 구권을 침해하는 성명서를 철회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위는 지난 1월 28일 제309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집행부에 도내 단설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등의 ▲학교현황과 기본방향 ▲특색교육 ▲현안과제 ▲시설배치도 등을 취합해 2월 2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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