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업무상 횡령' 판결 인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남상현 전 대전일보 사장

수천만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던 남상현 전 대전일보 사장이 상고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전일보사의 자금 8500만 원을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 돈으로 A 전 대전일보 대표의 변호사 선임료 및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1억 8250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남 사장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모친 명의로 송금한 85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료 8250만 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추징금 1억 원은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대전일보 계좌를 통한 선임료 지출은 정당한 집행이다. A 전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받을 당시 A 대표의 형사사건이 대전일보사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며 "추징금 1억 원 송금 또한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반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결론지었다. 

변호사 선임료와 추징금 송금 집행은 1심과 달리 무죄 판결나며 남 전 사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없는 판단"이라며 항소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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