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23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 홍성지청에 고발

충남지역에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기부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14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성군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혐의가 있는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난 1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예산군의 한 식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가할 방침이며,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의 경우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156개 조합(농협 136개, 수협 8개, 산림조합 12개)이 선거를 치른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