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15일 오후 압수수색 실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화대전공장 작업중지 명령... 2주간 특별감독 실시

14일 오전 한화대전공장 로켓 추진체 작업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한화대전공장 정문 앞.
14일 오전 한화대전공장 로켓 추진체 작업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한화대전공장 정문 앞.

대전지방경찰청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대전공장을 15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광수대 수사관 25명을 보내 지난 14일 오전 로켓 추진체 폭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제작하는 이형 공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 관련 내용 자료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안전 관련 문제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제작하는 이형 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화대전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오는 18일부터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노동청은 15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7명의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곳에서는 지난해 5월에 로켓 추진제인 고체 연료 충전 중에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졌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48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위반사례에서는 한화 대전공장 내 유해·위험물칠 취급 근로자의 보건 관리자는 단 1명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방폭설비 미시행 등이 적발됐다.

한화 대전공장은 화약 및 유도 무기 등을 만드는 방산시설이므로 전 공정이 PSM 대상이며, 작업 특성상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등급 최하위인 M- 등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노동청은 한화 대전공장에 과태료로 2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217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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